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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 끝난 삼성 사건 (문넷 글 불펌) 잡담사전

한편, 삼성은...


원래 글 쓰신 분이 '일부 발췌'를 금지하셨습니다.

그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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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 리플로 달려다가 길어져서 따로 글로 씁니다.
 
 
아래 글에 인용된 신문기사(다른 곳도 대동소이)는 마치 무죄가 확정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부정확한 점이 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의 기사를 참조하시죠.
 
 
이 기사를 잘 보면 '에버랜드' 부분은 무죄지만, '삼성SDS' 부분은 고등법원에서는 무죄였는데 이번에 유죄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를 알려면 사건의 세부적인 점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건희씨 사건에서 범죄사실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1.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인수 사건
2.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인수 사건
3. 조세포탈
 
고등법원에서는 이 중에서 1, 2는 무죄로 되었고 3은 유죄였습니다.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왔죠.
(집행유예도 엄연히 유죄의 일종입니다. 다만 감옥에 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중 2.도 유죄이니 고등법원에게 다시 따져보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참고 : 대법원이 밝힌 '1은 무죄인데 2는 유죄인 이유'는, 1은 '애초에는 주주배정방식이었는데 주주들이 포기하면서 실권주가 발생된 것'이고 2는 '애초부터 제3자배정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법논리가 복잡해져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법원 논리가 상당히 잘 구성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주주배정방식에서는 헐값발행이라도 '범죄'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2. 삼성SDS 부분만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1.은 무죄 확정, 3.은 유죄 확정)

그런데 이 부분은, 회사, 즉 삼성SDS의 피해액이 50억이 넘느냐 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넘으면 공소시효가 아직 안 지나서 '유죄->형 가중'이 되고,
안쪽이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아예 심리를 안 하는 것. 무죄와 큰 차이 없음)가 됩니다.
(이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피해액이 50억이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형이 다르게 정해져 있고, 따라서 공소시효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50억이 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죄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니 상관 없는데
 
만약 50억이 넘게 되면, 기존의 고등법원 판결(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이 유지되지 못하고,
형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인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종전의 고등법원 판결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상한선이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추가로 유죄가 된 겁니다.
 
즉, 이제 고등법원에서 삼성SDS 부분 피해액이 50억이 넘으면 이건희씨는 진짜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유지를 못하니까)
 
 
참고로 검찰(특검)에서 삼성SDS의 피해액이라고 판단한 금액은 '1540억원'이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피해액을 얼마로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50억이 넘을 가능성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결론 : 게임은 아직 안 끝났음. 어떤 곳에서는 이미 '무죄확정' 떡밥을 뿌리던데, 여기 말려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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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 끝난 일이었군요.

'돌려보낸다'라는 의미가 이런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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